경제·금융

인터넷 공개기술, 특허등록 안된다

특허청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는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특허청은 또 종전의 자진 보정(補正)기간을 폐지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등본이나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정 허용범위를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으로 제한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판제도와 관련해서도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은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정정심판은 무효심판에서 각각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제출원 언어도 현행 국어와 영어에 일어가 추가됐으며 이중출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요건도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게 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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