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통운, 리비아채권 '정리계획안'에서 제외

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이 기업 회생방안을 담은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권까지 포함한 정리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리비아가 신고한 13억달러의 '정리 채권'은 정리계획안에서 제외시켰다.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리계획안을 법정관리인으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산부에 따르면 대한통운에 대한 총채권신고액은 2조여원으로 이중 일부 채권자가 신고한 2,000억여원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정리계획안 작성시 인정되지 않은 채권은 갚아야 할 빚으로 보지 않지만 금액이 워낙 크고 외환은행 등이 최근 제기한 정리채권 등 확정 소송 결과에 따라 정리계획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이를 정리계획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비아측이 신고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 미이행 손해액 등 13억여달러(1조7,000억여원)의 정리채권은 일단 정리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께 열릴 채권자집회까지 리비아가 신고한 정리채권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대한통운은 지난달 제출된 조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400억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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