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탁수수료 일반­기관 차별적용”/소액투자자 99년후나 인하혜택

◎증감원 「자유화 여파」 전망오는 9월부터 위탁수수료가 자유화되면 국내 증권업계에 엄청난 판도변화를 몰고 올 것이 예상된다. 또 위탁수수료가 자유화되면 일반 소액투자자와 기관투자가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17일 증권감독원이 「위탁수수료 자유화등 금융개혁이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증감원은 분석자료를 통해 위탁수수료가 자유화될 경우 위탁수수료 수입이 영업수익의 평균 36%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은 주요 수익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증권사들이 위탁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 증권업계의 판도변화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수수료가 자유화된 이후 지난 70년을 기준으로 10대 증권사중 메릴린치와 골드먼삭스를 제외한 8개 증권사가 도산, 피인수되거나 소형사로 전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회원사수도 지난 68년에 6백50개에서 72년에는 5백60개, 77년에는 4백73개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도 지난 86년 금융빅뱅이후 상위 20개 대형 브로커중 19개사와 마켓메이커 13개사 전부가 국내외 금융기관의 지배하에 예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처럼 위탁수수료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다이아몬드」지는 위탁수수료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하고 은행의 증권업무 수행으로 인수·모집수수료도 절반으로 떨어질 경우 위탁수수료가 자유화된후 5년내에 일본 대형증권사 48개사중 23개사가 도산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감원은 또 위탁수수료가 자유화되면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자유화 즉시 일부라도 수수료율이 인하된 후 하락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액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당분간 수수료율이 횡보상태를 유지하다가 소폭 상승한 후 소형 위탁매매 전문회사가 등장하는 오는 99년이후에나 수수료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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