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백화점과 할인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매출액 5,000억원(2001년기준)을 넘는 롯데쇼핑, 신세계, 한국까르푸 등 12개 대형 유통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과 불공정약관 등을 시정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12개 업체지만 점포수를 기준으로 18개에 이른다. 롯데쇼핑과 신세계ㆍLG유통ㆍ한화유통ㆍ화성산업 등 5개사는 백화점과 할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특정 계층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는 `계층별 소비자 시책`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매년 5~7개 업종을 골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백화점과 할인점이 경제적 약자인 납품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여부와 금지사항인 부당반품 및 감액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 또 입점 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파기와 부당한 입점료 요구 등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경쟁제한적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유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롯데쇼핑(롯데백화점ㆍ롯데마트)
▲신세계(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현대백화점
▲LG유통(LG백화점ㆍLG마트)
▲한국까르푸
▲한화유통(갤러리아백화점ㆍ한화마트)
▲농협유통(하나로클럽)
▲화성산업(동아백화점ㆍ델타클럽)
▲월마트코리아(월마트)
▲메가마트
▲대구백화점(대구백화점ㆍ대백플라자)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