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역외탈세 국제공조 강화… 조세행정공조협약 6월 발효

정부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비준됨에 따라 오는 6월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1일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 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약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등 34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별도의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 협정을 맺지 않아도 금융정보 등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역외 탈세의 증거를 찾기가 한층 쉬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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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조세 정보 교환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약이나 협정 개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조세조약 중 정보교환 규정만 개정하거나 정보교환 협정을 제ㆍ개정할 때 국회비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보교환협정 비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바하마ㆍ버뮤다 등 12개 국가와는 앞으로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대통령 재가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또 현재 조세조약이 체결됐으나 정보교환이 미흡한 네덜란드ㆍ이집트ㆍ인도네시아와의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홍콩과 그루지야 등과는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조세조약을 신규로 체결할 방침이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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