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검ㆍ총리인준안 처리 진통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5일 고건 총리후보자 인준동의안 처리와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대철 대표, 정균환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에 대한 저지 여부 및 인준동의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특검법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한 당내의견이 엇갈려 논란을 벌였다. 정 총무는 “악법중의 악법이 통과되는데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물리적 저지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천정배 의원은 “물리적 저지는 안되고, 대통령이 첫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先) 특검법, 후(後) 총리인준안 처리` 입장을 굽히지않았다. 한나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고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최종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기존 총리인준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되 있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특검법안에 대한 표결이 총리 인준 투표보다 먼저 실시된다. 이규택 총무는 “민주당은 특검법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인준동의안에 앞서 특검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협상은) 물 건너 간 것이고 특검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특검법안 명칭과 기간등에 대해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법안 명칭 중 `대북 뒷거래`라는 부분을 `대북 비밀송금`으로 변경하고 최장 수사기간을 6개월에서 120일로 단축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의견절충 실패로 오후 저녁으로 연기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관련기사



구동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