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4일 자치구 담당회의를 갖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ㆍ4째주 일요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5월중 의결해 전면 시행하게 된다.
신태동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은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소비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생발전을 이뤄 나간다는 점을 고려해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