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전원주택 "지방이 좋아요"

22일부터 농지전용비용 땅값따라 차등 부과<br>수도권 최고 5배 부담늘고 지방은 되레 줄어




앞으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해 전원주택이나 주말용주택을 짓는 실수요자라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훨씬 유리할 전망이다. 오는 22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땅값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물리던 ‘농지조성비’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땅값이 비싼 수도권은 농지전용비 부담이 커진 반면 땅값이 싼 지방은 줄어들어 지방의 농지 전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고기동의 ㎡당 공시지가가 23만원인 농지를 소유한 김모씨의 경우를 보자. 김씨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150평을 전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종전까지 ㎡당 1만300원, 총 510만8,800원이면 됐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공시지가(23만원)의 30%인 6만9,000원(상한선 5만원)씩, 총 2,48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용비가 무려 4.8배나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의 ㎡당 공시지가가 1만1,000원인 농지 196평을 전용할 경우 종전까지는 농지조성비로 669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당 공시지가(1만1,000원)의 30%인 3,300원씩, 총 214만5천원만 내면 된다.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땅값이 비싼 수도권 등은 농지전용 비용이 최고 5배 늘지만 경지 정리가 잘 된 농지나 시골의 농지 등 땅값이 싼 곳은 오히려 2~4배 이상 감소해 농민 등 실수요자가 농가주택이나 주말주택 등을 짓는데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 횡성ㆍ홍천ㆍ영월, 충북 음성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방의 주말주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서울ㆍ수도권에서 차로 1시간 반~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주말주택용으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으로 전원주택 수요가 위축돼 있지만 실거주가 목적이거나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주말주택용) 수요자에게는 이번 법 개정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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