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허위계약서 적발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취소

오는 7월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라도 허위계약서를 쓰다가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걸리면 양도세 비과세ㆍ감면 혜택 대상자라도 혜택이 취소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걸려도 비과세ㆍ감면 혜택자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ㆍ과천ㆍ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7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도 100% 양도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허위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비과세ㆍ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 대상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감면 대상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감면이 적용된 경우의 감면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액 5억원을 4억원으로 낮춰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이 6,000만원이라면 추징금액은 1억원(5억원-4억원)과 6,0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6,000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0.5~1.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3월 이후 기획점검을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자 1만4,113명에게서 1,771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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