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형 항공운송사업 진출 쉬워진다

면허체계 국내·국제·소형 항공운송으로 개편<br>자본금 10억~20억이면 '에어택시' 사업 가능

소형항공기 운송사업시장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61년 3월 항공법이 제정된 후 대형항공기 중심으로 정기ㆍ부정기로 구분돼온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ㆍ국제ㆍ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법 개정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비행기 1대(20인승 이상) 이상이면 국내 면허를 신청할 수 있고 소형항공운송면허의 경우 9~19인승은 자본금 20억원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에 1대 이상, 9인승 이하일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 1대 이상 보유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제면허는 현재 내부지침으로 ‘국내 1년 1만편 이상 운행했을 경우’ 면허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해 국제면허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영 능력에 따라 국내ㆍ국제 운송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에어택시 등 새로운 항공 수요에 맞게 소형항공 운송시장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경우 부정기 면허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을 보유해야 했고 정기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200억원 이상에 항공기 5대 이상을 보유했어야 했으며 국제 노선을 따내려면 국내 운송사업에서 1년 1만편 이상의 운송기록이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0억~20억원의 소규모 자본으로도 소위 ‘에어택시’에 해당하는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현재 19인 이하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은 한성우주항공 1곳뿐이다. 지난해 18인승 비행기 1대로 부정기면허를 따내 소형항공 운송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대형항공운송과 저가항공분야에도 진출한 대한항공이 19인승 이하 항공기 1대를 보유하고 있다. 허만욱 국토부 항공정책과 사무관은 “대형 항공기는 허브공항을 이용해야 하지만 소형항공기는 구석구석에 바로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동남아시아권으로의 수요가 충분하다”며 “대형항공기 위주의 항공법이 이번에 개정되면 소형 전문화한 항공운송사업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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