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뉴타운 연계 신규지정 확대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지난 98년 수립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춰 재정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발 계획은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과 맞물려 신규지정 구역이 대폭 늘었으며, 상대저으로 낙후된 강북지역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비 예정구역 96곳 신규선정=시는 종로구 무악동 47, 중구 신당2동 432, 용산구 용산동 2가 5, 중랑구 신내1동 278, 성북구 정릉2동 539의 1 등 96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재개발대상지중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198곳을 포함해 총 294곳(1,153㏊)이 이번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됐다. 자치구가 요청한 383개 구역 중 72개 구역은 탈락했으며 17개 구역은 구역을 통합해 하나로 선정했다. 동대문구 신장1동 305번지 일부 등은 지난 98년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주민반대가 심해서 제외됐으며 이미 개발이 진행된 28개 구역도 이번에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용적률 최고층수 등 차등적용=구역별로 용적률은 170~210%, 건폐율은 50~60%가 차등 적용되며 최고 층수도 3층, 5층, 7층, 12층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학교나 도로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인접한 재개발구역 2~3곳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모두 32개 근린생활권 단위로 나눠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임계호 시 주거정비과장은 “근린생활권은 반경 500m내외의 도보권으로 각 생활권을 기준으로 초등학교나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시는 총 건립가구수의 20%이상, 총 세입자수의 40%이상으로 정했으나 시의회는 각각 17%이상, 35%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본계획에 대해 각 구청을 통해 주민공람을 마치면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말께 고시할 계획이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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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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