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들여다보면 ELS 투자자들을 보호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금융당국은 ELS나 DLS를 발행하는 증권사의 부실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고유자산과 ELS 자산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증권사에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업무가 늘어나는 증권사 입장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인 조치다.
하지만 3개월 미만 ELS와 DLS 발행을 제한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단기물 발행을 규제하면 ELSㆍDLS시장이 위축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발행된 ELS와 DLS의 20%가 3개월 미만 단기물이다.
특히 기업의 신용이나 원자재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DLS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기가 짧게 설계될 수밖에 없어 자칫하면 이번 조치가 DLS 시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 DLS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데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CDS 프리미엄이 대부분 1~3개월로 만기가 짧기 때문이다.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하로 발행을 제한하기로 한 점도 지나친 조치라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이미 자기자본 대비 평균 150%수준에서 ELS를 발행하며 건전성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면 영업에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ELS 총량제에 나서게 되면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를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LS 시장이 커진 것은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지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발행한 것이 아니다"며 "금융당국은 마치 ELS자체를 괴물로 보고 발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 위축을 막는 금융당국의 혜안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