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두순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상해)로 구속 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됐다. 피해아동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 후 회복되지 않은 아이를 불러 조사하면서 재차 반복 진술케 하는 등 배려 없는 부실수사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위반하고 불필요한 반복조사와 정신고통을 가한 데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모친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피해 아동 아버지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관행이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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