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대신해 한국광고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대체하는 ‘광고법’ 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광고법은 광고의 자유와 공적 책임, 광고산업 진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며 방송광고를 포함해 광고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흥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의 코바코를 광고공사 혹은 광고진흥원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담는다.
또 복수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광고법에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허가나 소유제한 등 인허가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2006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관련 조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헌 판결 등을 받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이나 일간신문의 복수신문 소유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교차소유)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인터넷포털 등 뉴미디어를 법 적용 대상에 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