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프로야구 이도형 선수 FA 계약 가능"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고도 구단과의 계약서 번번히 고배를 마신 프로야구 선수 이도형(36. 전 한화이글스)씨에게 선수계약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이씨가 시즌 종료와 상관없이 구단과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야구 규약의 FA 관련규정으로 직업선택의 제한을 받았다”며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야구규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씨에게 각 구단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임시로 부여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야구 규약 161조 6항 단서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선수가 이듬해 1월15일까지 어떠한 야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해당 선수는 그해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FA 계약 체결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까지 팀을 정하지 못한 선수가 1년간 국내 구단과 계약체결을 금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시 선수의 교섭력은 극도로 약화돼 대다수 프로야구 선수들은 FA권리를 행사할 엄두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FA선수의 이적 시 소속구단에 '연봉의 3배와 선수1명' 혹은 '연봉의 4.5배'를 보상토록 한 규정(164조 1항)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 규정이 없다면 과도한 경쟁도 예상된다"며 유지토록 했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해 10월24일 이도형을 포함해 FA자격을 취득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선수 18명의 명단을 공시했고, 이도형 등 4명이 FA권리 행사를 신청하자 한국야구위원회는 나흘 뒤 4명을 FA승인 선수로 공시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5일까지 이도형은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올 시즌을 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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