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야, 법인세 1% 정치자금 추진

일정액 넘는 기업 대상 법개정 추진한나라당은 19일 총재단회의를 열고 법인세가 일정 액수를 넘는 회사에 대해 법인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개혁특위 강재섭 위원장은 이날 총재단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무기탁 대상 법인세액을 1억~ 3억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하고 세부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들 기탁금은 공정한 원칙에 의해 여야에 배분하도록 하되, 기탁금은 반드시 일정비율을 시ㆍ도지부나 지구당 등 하급당부에 보내고 나머지는 정책개발비 등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당이나 의원 후원회에 개별적으로 정치자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긴 개인과 정당은 처벌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그간 당 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 논의해 온 지방선거 실시일 조정 문제를 논의, "선거 쟁점이 약해지거나 국민적 관심이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 정도 앞당겨 5월 9일 실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강 위원장이 밝혔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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