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탐정으로 상징되는 민간조사업(사립탐정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직업화·산업화된 지 오래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현재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을 법제화해 국민의 권익도모는 물론 새 일자리로 육성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경찰청 신경전에 3년째 제자리
그러나 관할권을 갖겠다는 경찰청과 법무부 간의 신경전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3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입법을 추진하고 집행을 계획해야 할 소관청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 도입 법안은 심의가 멈춰 선 상태다. 그야말로 '손잡아 줄 사람이 없어 춤을 출 수 없게 된 꼴'로 뒷전에 밀려나 있다.
이를 들여다 보면 2012년 발의된 윤재옥 의원의 민간조사업 도입 법안은 경찰청을, 송영근 의원이 내놓은 관련법안은 법무부를 관할청으로 제안하고 있다. 경찰청은 실효적 관리감독을, 법무부는 제도운용의 투명성을 내세우며 줄곧 자신들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입법에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파행이 지속되던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간조사업 신직업화'를 보고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급기야 국무조정실이 소관청 조정에 나선 지 1년이 지나고 있으나 이 역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시합이나 경합을 벌일 때에는 실력이나 성과를 평가 받게 될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참여자나 관중이 그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엄중함'을 지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그간 어떤 기준과 목표하에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견을 교환해왔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경과로 봐 조기에 자율적 결단을 기대하기에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듯하다. 특히 이번 경우와 같은 신직업 소관 조정은 그리 흔치 않았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의 고충도 적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이에 사설탐정을 직업으로 안착시킨 선진국의 성공사례와 민간조사의 본질,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 등을 감안한 민간의 눈높이에 맞춘 두 부처 간 경합기준 네 가지를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 역사상 처음 접하게 될 '민간조사' '민간조사원' '민간조사업' 등 민간조사제도를 운용함에 토대가 될 관련 학술을 정합·보유하고 있는지. 둘째, 민간조사원의 일탈을 언제 어디서건 현장에 진출해 규찰하기에 용이한 조직편제와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지.
정보력·부조리 차단 등 감안한 결정을
셋째, 민간조사원 지도·감독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민간정보를 편법으로 획득하거나 유착하는 등의 부조리를 엄격히 거부·차단·근절할 제도운용의 투명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넷째, 민간조사의 품질향상 및 외국 탐정과의 경쟁력 강화 등 민간조사업 선진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를 평가해보면 민간조사업이 어느 부처의 업무로 지정됨이 적격일지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적잖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경찰청과 법무부의 보다 간절한 소통과 대승적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