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물환경관리 목표기준 수생태계로 확대

환경부는 물환경관리 목표기준을 수질에서 수생태계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 뿐 아니라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매년 평가해 공개한다. 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에 적용해온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4대강 이외의 하천과 연안 등 수계로 확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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