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대통령 통치문서를 비롯해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부자료의 보존이 의무화되며, 이를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행정자치부는 29일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보장하고, 후대에 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 공포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문서뿐만 아니라 회의록, 비공식보고서, 비밀기록, 메모노트까지도 보존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최종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후에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후대의 역사적 심판을 거쳐야 할 핵심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통치문서는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조치토록 했다.
총 6장 32개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은 또 정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유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기록물을 은닉·유출하거나 고의 혹은 과실로 훼손시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는 현재의 총무와 문서계, 행정자료실을 통폐합해 자료관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으며 아무리 경미한 문서라도 함부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록보존기구는 행정자치부에 중앙기관을 두고, 입법·사법부, 광역시·도에도 자체 보존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외교·안보·수사관련기관은 특수자료관을 설치해 30년간 자체 보관한 후 중앙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반의 기록보존정책 수립, 핵심기록 공개, 불법유출 기록물 회수, 민간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 등의 업무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앙기관에 「국가기록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