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관련 부처ㆍ기관의 답변서와 의견서가 속속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심판의 법리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답변서 제출시한인 23일을 맞아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틀에 걸쳐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강조한 답변서를 제출한 데 이어 선관위가 의견서를 보내는 등 탄핵심판 심리에 탄력이 붙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ㆍ변협 등도 탄핵소추 의견서를 24일 보내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25일 2차 평의에서 이들 의견서를 집중 검토하는 등 탄핵심판의 본안심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 “소추 각하돼야”=지난 17일 탄핵심판에 대한 첫 의견서를 낸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1차 답변서를 낸 데 이어 23일 오후 세가지 탄핵사유와 국회의 국회법 절차 위반 등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내용을 담은 2차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가 의결과정에서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상 답변은 계획적ㆍ능동적 행위가 아니어서 선거운동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한 행위는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측근비리는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가 아니어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국민경제와 국정파탄을 초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정책상 잘잘못을 묻는 것이므로 탄핵사유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소추위원측 답변서 면밀 검토=소추위원측은 수행대리인단을 중심으로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오는 29∼30일께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때 노 대통령의 재신임-총선 연계발언 등 탄핵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추위원측은 아직 외부에 드러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수시로 수행대리인단 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의결절차의 적법성을 보충하는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선거법상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경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4일 오후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르면 24일께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을 보내기로 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