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1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다. 법조계와 재계·경제계 등에서는 "투기자본 엘리엇의 주장이 억지라는 점이 분명해졌고 이들의 정당성 여부가 주총장에서 표결로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투기자본에 대한 주주들의 심판만 남은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 등을 대상으로 각각 냈던 '주총결의 금지 및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과 'KCC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에서 모두 엘리엇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합병비율이나 목적 등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엘리엇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공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오르는 점으로 봐서 이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는 손해만 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판매한 행위도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이번 주총에서 한국이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는 선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미래가치 실현 측면에서 봤을 때 합병 통과는 개인주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영권보호장치 등 기업이 지배구조 안정을 통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