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분별 다세대 신축등 제동건물을 허물 때 신고뿐 아니라 관계당국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3일 '건축물 멸실허가제' 방안을 마련, 관내 구청들과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멸실허가제'는 현재 건물을 철거할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건물의 안전 여부와 적정수명 등에 따라 허가 후 건물을 허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내의 경우 건축연도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상태가 양호한 건물을 헐고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업계나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학계ㆍ시민ㆍ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이 방안을 보완한 후 연내 건설교통부에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박희수 서울시 건축지도과장은 "단지 건물주의 이익 앞에서 안전과 수명에 관계없이 건물들이 철거되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자원보존과 도시의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건물이 철거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