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주력社 은행소유 부작용우려

KDI, 은행 대주주 자격.감독 기준 강화해야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주력기업에 은행 소유를 완전 허용하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 방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낼수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소유한도는 풀되 정부 개입과 대주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주주의 자격 및 승인 요건, 감독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 것을 제시했다. KDI는 6일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정부의 개입과 대주주의 전횡을 통제하고 소액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마련되지 못할 경우 소유 규제의 변경만으로 은행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금융주력기업제도의 도입과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지거나 단독 대주주의 은행 지배를 조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우려했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를 4%로 묶되 자기자본의 75% 이상을 금융업에투자하거나 비금융회사의 총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이는 금융주력기업의 경우 4%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DI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호견제가 가능한 복수의 대주주군이 나타나기어려워 1개의 금융주력기업이 단독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DI는 또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 등의 은행 경영 참여가 확대될 경우 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불안정해져 은행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은행산업의 소유구조가 어느정도 안정된 이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의 자격요건은 관련 기업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 뿐 아니라 부당내부거래 실적 등과 연계해 규정하는 등 자격 요건 및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을 KDI는 주문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기업 및 계열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처럼 재무건전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예금자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소유지분을 축소시킬 것을제시했다. 또 10%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 및 관련기업 전체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은행 또는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할 것을제안했다. KDI는 "은행소유 규제의 변경이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등 정책적 현안의 해결을 목표로 추진될 경우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지분의 매각이 부진할 때 정부가대주주 자격 및 감독기준의 완화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