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17대 국회 전체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1일부터 계속돼온 사상초유의 `선거구 위헌사태`가 해소됨에 따라 각 당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수 243명(현행 227명), 비례대표 의원수 56명(현행 46명) 등 299명으로 지금보다 26명이 늘어나 지난 15대 국회수준으로 환원됐다. 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기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의원수를 배분, 당선자를 확정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지구당 전면 폐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