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가 기존의 연구기능에 생산기능을 결합, 오는 11월께 `대덕 R&D(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돼 세계적인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 집합단지(클러스터)로 육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염홍철 대전시장을 공동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덕 R&D 특구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과학기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전시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덕 R&D 특구 지정ㆍ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는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기업에 대해 경제특구 수준의 정부지원과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대덕 R&D 특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가 기업을 설립하거나 연구원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출자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연구원기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특구내에 외국인 기업이나 연구센터가 입주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기업과 연구소 임직원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과 임대주택 분양, 외국인 학교ㆍ병원 설립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