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 제약업

年 평균 최대 1,688억 피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의약품 관련 시장이 입게 되는 피해규모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904억∼1,6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환자들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약값 부담도 연평균 127억∼1,36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보건산업진흥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FTA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국내 제네릭(카피약) 생산이 연평균 904억∼1,688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정 근거를 보면 ▦관세 철폐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157억원 ▦허가-특허 연계 등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746억∼1,531억원이다. 관세 철폐 부문의 경우 국내 제약업계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10년간 연평균 2,218만달러 증가하지만 수출은 578만달러가 늘어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640만달러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업계의 소득은 연평균 372억∼695억원 감소하고 업계의 기대매출 손실이 고용감소로 이어져 제약산업에서 10년간 연평균 369∼689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관세 철폐로 미국산 수입 의약품 가격은 낮아지지만 지적재산권 강화로 국내 업계의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면서 소비자 혜택은 연평균 127억∼1,364억원이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FTA로 환자들이 추가로 지불하거나 보험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결론은 허가-특허 연계에 따라 후발의약품 허가가 9개월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이 같은 지연으로 인한 매출 차이에 소송 승소율 66.7%를 적용, 추산됐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한미 FTA와 함께 의약품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약가 인하정책 등으로 인해 사실상 국내 제약사들이 입게 될 피해는 연평균 1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같은 계산이 지나치게 업계의 위기감을 간과한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연평균 1,600억원 수준의 피해규모는 필드에서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재권 강화로 인한 부담 역시 최근 특허보호 기간에 들어간 제품은 정부가 전망한 기간 이상으로 길게 이어져 업계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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