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을 위반한 어민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약 30%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어업별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조정 및 어획물 운반업 자격기준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수산관계법 위반시 어업활동의 제한, 정지 처분 대신 부과되는과징금을 소비자물가 인상분 30%를 감안해 상향조정하고 어획운반업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대형트롤, 대형선망 등의 근해어업을 하는 선박이 수산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하루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15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올랐다. 또 어획물 운반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어선규모에 따라 3만~13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획운반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만 있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