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하남시장 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에 문제" 투표절차 중단 판결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 모든 투표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남주민들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청구 서명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다. 수원지법 행정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13일 김 시장 등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4명이 하남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반드시 청구사유가 기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서명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유효 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판결로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혼란이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투표절차와 형식을 지켜야 하며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남선관위가 오는 20일을 투표일로 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는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고 김 시장의 시장직 권한은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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