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일 도금고를 운영중인 제일은행과 충청하나은행, 충남도내 시·군 금고운영권을 갖고있는 농협등 3개 은행을 상대로한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도금고 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충남도는 제일은행의 도금고 운영권 계약만료일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일부 금융기관이 도의원을 통해 로비하는등 말썽이 생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같이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택했다.
충남도는 오는 20일까지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뒤 1순위 금융기관에게는 도금고 운영권을 맡기고 2·3순위 금융기관에게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각각 맡길 방침이다.
충남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재무구조와 신인도, 점포망, 편리성, 공공기여도, 충남도를 위한 협력사업 시행여부 등을 종합평가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제일은행은 지난 53년부터 도금고를 맡아왔으며 충청하나은행과 농협은 충남도 특별회계를 관리해오는등 오래전부터 충남도와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이들 3개은행을 대상으로 도금고 운영권 제안서를 받게 됐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충남도민의 재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