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목표전환형 펀드 수익률 달성후 환매땐 수수료 내야

앞으로 목표전환형 펀드 가입자가 목표 수익률 달성 후 90일 내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3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목표전환형 펀드 가입자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환매할 경우 중도 환매수수료로 수익의 35%를 내도록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출시하는 목표전환형펀드에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일 이 같은 내용의 목표전환형 펀드 운영 지침을 각 자산운용사에 구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전환형 펀드란 미리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되는 펀드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목표전환형펀드 가입자들이 목표수익률 달성 직후 환매에 나서면서 과거 목표수익률 달성 후 바로 환매되는 ‘스폿펀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증시 강세로 목표전환형 펀드의 채권형 전환이 잇따르면서 펀드 환매가 집중되자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목표전환형 펀드의 신규 인가를 임시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학순 금감원 금융투자상품팀장은 “목표전환형 펀드가 애초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상품은 없지만 앞으로 인가가 나는 상품에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