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분쟁위」에 의결권 부여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제 시행후 늘고 있는 자치단체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권이 부여된다. 내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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