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권선거ㆍ선거법개정안 공방

국회는 2일 고건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가진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등 관권선거 논란과 선거법개정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잇따른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유지담 선관위원장을 출석시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따질 예정이었지만 유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논란이 벌어졌다. 유 위원장의 국회 불출석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을 들어 유 위원장 및 선관위원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대해 뒷짐만 지는 것이 선관위 역할인가”라고 비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가 선관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탄핵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몇 차례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단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관건선거라는 데도 동의할 수 없다”며 “관건선거는 국가조직을 활용해서 선거국면을 끌고 가는 것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선거법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ㆍ방송법 등 30여건의 주요 법안에 대해 각 당 및 의원간 견해차가 커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여성단체의 요구를 감안해 비례대표를 10명 늘리고 제주도 선거구를 예외적으로 현행대로 3개로 유지하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43석, 비례대표는 56석으로 최대 299석까지 늘게 될 전망이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법체계 및 내용을 문제 삼아 반대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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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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