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아살해' 낙태의사 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4일 유도분만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온 영아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 박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월 영아의 심장에 염화칼륨을 주사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나 낙태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의사에게 7년 동안 진료를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 효과가 있으므로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99년 4월부터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낙태 방법 및 비용을 문의하는 미성년자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하다' '8개월 반이 넘은 경우도 해주겠다' 등의 글을 올려 미성년자 13명을 포함, 모두 59명의 여성에게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기형 임신, 강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위협 받을 경우의 임신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이러한 예외 규정일지라도 임신 28주 이상이면 낙태할 수 없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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