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것] 금융·외환
▲예금부분보장제 도입= 내년부터 예금자는 거래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5,000원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대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증여성송금한도 폐지= 내년부터는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실시되면 증여성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연간 1만달러 초과시에는 국세청.관세청에 통보해야 하고 건당 5만달러를 넘어서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경비 한도폐지= 한도가 폐지되지만 1만달러 초과 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5만달러 초과 휴대반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체재 및 유학경비 한도폐지= 건당 10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1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이주비 한도도 없어진다. 그러나 10만달러를 초과하면 세무서가 자금출처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