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배우자·자녀에 보험료 증여하라

보험상품 절세 요령 저금리 금융환경에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반 금융상품의 절세에 비해 보험상품의 절세 요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지만 보험을 이용한 세금 절약효과는 의외로 크다 보험계약 시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한다면 세금을 줄이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은 크게 사망이나 질병 등에 대비하여 현재 자산을 보존해 주는 보장성 기능과 일반금융 상품처럼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험은 가입자의 구성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보험의 이런 특성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려叢㈋섟? 과세되기도 하고,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종신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수익자를 같게 하라 L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한 보험 덕분에 5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물론 아버지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L씨가 수익자로 지정돼 있었다. 이렇게 받는 보험금을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한다.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기타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수익자는 L씨로 지정돼 있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가 L씨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L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만 L씨로 돼있고 보험료를 부친이 실질적으로 불입했다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결국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료도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불입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예 보험료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증여세 신고도 당연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자녀에 대한 증여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라서 이 금액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부담도 없다. 물론 그 이상의 보험료가 불입되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입하는 보험료는 보험 사고 시에 수령하는 보험금에 비해 그 금액이 훨씬 적기 때문에 충분히 절세효과가 있다. ◇장기 저축성보험 가입으로 종합과세를 줄일 수 있다 보험은 사망이나 질병에 대비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보장성보험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상품에는 은행의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불입하고 3?5?7년 등의 만기를 정해놓고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저축성상품도 있다.또한 최근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시금 거치형, 시금 수령형 연금보험도 장기 저축성보험의 일종이다. 만기에 받는 보험금은 사실상 은행상품에서의 원리금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보험차익'이라하여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이라도 보장성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신체상의 상해로 인해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의 경우는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보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만기가 7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2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고액 자산가의 경우는 만기 7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금융기관의 비과세상품은 불입금액 및 만기,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은 사람은 보험사의 장기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보험용어 해설 ㆍ보험사고 =보험약관 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 질병ㆍ상해ㆍ사망ㆍ보험만기 등 ㆍ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ㆍ피보험자=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ㆍ보험수익자= 보험사고 시 보험금 수령의 주체가 되는 사람 ㆍ신 공시이율=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을 전부 반영한 금리연동 적용 (최소보장금리 3.0% 현재 6.2% 정도) 김 경 ㈜아이리치코리아 대표이사 (www.richn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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