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1건당 3,000원을 주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사진으로 교통법규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이다.
신고는 법규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야 한다.
경찰청은 신고보상제의 도입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교통사고처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6일부터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행위에 대해 9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