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기기증 형제·4촌도 동의가능

선순위자 유고때…각막은 이식대상자 직접 선정할수도내년 2월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가족의 동의 범위가 배우자나 부모에서 형제자매, 4촌까지 확대된다. 또 각막의 경우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지난 2000년2월 장기이식 법이 시행된 후 장기기증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장기 배분업무를 독점하는 바람에 장기기증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와 부모 등 선 순위자 2명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장기를 기증 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고쳐 선 순위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차순위자(형제자매, 4촌)의 동의만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속한 뇌사판정을 위해 판정위원 3분의 2가 출석해 만장일치로 판정이 이뤄지는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7∼10명에서 6∼10명으로 완화, 4명의 위원만 출석하면 뇌사판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장, 췌장, 간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 이식대상 7개 장기 가운데 매매우려가 없는 각막은 이식대상자 선정을 KONOS가 아닌 병원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 적출시 의사는 서류상의 기증자와 실제 기증자가 바뀌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장기기증 뇌사자수는 99년 162명에서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2000년 64명, 2001년 52명으로 급감했고 올 들어도 6월말 현재 17명에 그쳤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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