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산시는 구제역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소와 돼지 등 1,30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은 소와 돼지, 염소 등 의무접종대상 1,300두에 대해여 실시한다. 사슴종류는 자율접종 대상이다. 구제역 백신 의무접종 대상가축은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시 반드시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