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무관련 발명도 보상금 줘야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해서도 발명자 사원은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8일 전직 D제약사 연구원 A(3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에는 `등록된 특허권`을 양도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지만 특허법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자신의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특허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특허로 피고가 얻은 추정이익은 200억원이며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율(공헌비율)을 5%로, 원고의 기여율을 30%로 계산했을 때 보상금은 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7년 병역특례로 D제약회사에 입사, 회사 동료 연구원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 이트라코나졸 제품화를 연구해 이미 시판 중이던 동종업계 Y사 제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이트라코나졸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D사는 2000년 A씨 등 발명 참가자들로부터 이트라코나졸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국내 항진균제 시장을 독점했던 Y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85억여원을 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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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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