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업] 허위 구인광고 조심하세요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일부 지역정보지와 생활광고지 등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같은 취업사기광고는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열흘동안 실시한 집중단속에서 무려 4,300여건이 적발될 정도다. 노동부는 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허위구직광고가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월 1회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허위광고로 판명될 경우 광고주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허위광고의 유형과 대처요령을 소개한다. ◇허위구인광고 유형=먼저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하는 경우다. 예를들어 관리자를 특채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사실은 회사운영자금을 모집하는 식이다. 업체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실제로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하는 경우처럼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도 있다. 또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 때와 현저히 다른 경우도 있다. 광고에서는 관리행정직을 모집한다면서 실제는 환경기기를 판매한다는 식이다. 이밖에 최저 60만원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순수영업직으로 기본급여를 주지 않는 등 광고내용이 실제와는 다른 경우다. 노동부는 이같이 허위구인광고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허위광고로 판명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처요령=관리직이나 기획·업무직 모집광고는 회사의 설립연도, 주요 업무, 직원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종의 인력을 뽑는 허위구인광고가 많기 때문이다. 학원이름으로 「수강생 취업책임」 또는 「아르바이트 알선」이라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일부 학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할 목적으로 이런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강료 환불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제조업이나 무역업체인 거처럼 속여 관리직사원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회사간부로 입사할 경우 업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믿을만한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회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특히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 등을 하는 악덕업주가 종종 있다. 채용조건에 비해 급여가 턱없이 높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영업직사원으로 일할 때는 할당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반품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둬야 한다.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시·군·구청 및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문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588-1919【이학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