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을 위해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가 표시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담뱃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 도입도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소매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를 최근 용역발주하고 이 같은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연구 용역의 핵심은 담뱃값 인상 방식이다.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반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담뱃값 상승폭이 10원 단위로 정해져 금연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담뱃값을 물가와 묶어 올리되 일정 기간을 두고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년간의 물가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식이다. 지난 2005~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ㆍ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ㆍ폐기물부담금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 및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과세 기준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꿀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는 ▦저발화성 담배 의무화 도입 방안 ▦전자담배 관련 조항 도입 방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영업정지처분 기준' 마련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용역은 3개월 시한으로 진행되며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법예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