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 계열사간 인력 지원 부당 내부거래 포함

◎공정위,이행 강제금 상한 3억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인력 지원도 부당 내부거래에 포함돼 제재를 받게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상한선이 3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조정됐다. 또 중소기업이 3분의 2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할 경우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를 넘는 경우만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하오 이환균 재정경제원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존의 상품과 용역, 자산, 자금 외에 인력 지원도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인력지원은 지금까지 사실상 별다른 제약없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온 것으로, 이는 각 재벌그룹의 회장 비서실이나 그룹종합기획실의 기능 재조정으로 비화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공정위의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당초 상한없이 1일 5백만원씩 부과할 수 있었으나 통산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한을 3억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지난 22일 당정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경제차관회의와 국무회의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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