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소극적이었지만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높아지자 방침을 바꿨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표가 "방탄국회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회의가 열려도 실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인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아서다. 새누리당 의원 중 30여명이 해외일정 중인데다 14일부터 연휴여서 상당수가 지역구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새정연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독려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더라도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탈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