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車, 법인세 4,028억원 환급받아

기아자동차는 분식결산과 관련, 지난 98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한 4,208억원의 세금을 돌려 받았다고 18일 발표했다.국세청은 지난 98년말 국제입찰과 법정관리 인가과정에서 드러난 분식결산(금액 4조5,736억원)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기아에 법인세 4,068억원을 부과했다. 기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심판원은 올 해 2월초 기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에 재조사후 납부세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기아가 환급받은 세금은 국세청에 낸 세금원금 4,068억원과 이자 140억원 등 총 4,208억원이다. 기아치 관계자는 "이번 세금 환급은 부채비율을 26%나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데다 차입금 상환으로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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