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건배 前해태회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8일 위장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태제과 부도 이후 위장계열사들의 자금을 수시로 인출해 차량유지비, 지인들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데다 위장계열사의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고급호텔을 드나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할 총수가 자숙하기는커녕 위장계열사에서 거액을 꺼내 쓴 행위는 자본주의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아남는다’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현실에서 잘못된 관행에 종언을 고하고 윤리경영에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1997년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가 부도난 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플로스에프앤씨를 통해 기존 해태그룹의 위장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계열사에서 35억4,000만여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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