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기준 장애인에 일부 예외 인정

금융감독원은 26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대책 가운데 일부 사용자 안전성기준이 장애인 등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내에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거래를 할 때 보안카드를 이용한 1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인식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창구거래에서 고객이 핀패드를 이용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도 지체장애인의 경우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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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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