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국 산업현장 “총파업 후유증”

◎무노무임 대립­노조에 손배소­자금난·체임도/생산차질 보전·책임 공방가열/집단행동 재연 불씨 우려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기습통과로 야기된 노동계의 대규모 총파업이후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및 고소고발등의 문제를 놓고 전국 산업현장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30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법 개정 기습처리와 관련, 파업했던 기업마다 장기 파업에 따른 회사의 생산및 근로자 임금손실이 너무 커 이에 대한 보전과 책임문제를 놓고 노사가 크게 대립, 산업현장에 불안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2월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지난 22일 수요파업 때까지 발생한 생산차질액은 모두 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현대자동차가 7천95억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한국프랜지, 고려화학, 현대종합목재등이 각각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또 4백여개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모기업의 생산중단으로 조업단축 또는 휴무에 들어가 모두 6천12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 현대자동차가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임금과 상여금 지급 날짜를 연기했으며 현대중공업은 파업참여 근로자 3천여명에게 성과급을 차등지급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파업기간중 5백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전주지법에 김형렬 지부장등 이 공장 노조간부 2명의 주택등에 대해 5억원씩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노조측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는 휴업조치 기간 8일동안 파업에 참여한 울산·전주·아산공장 근로자 3만2백6명의 휴업임금 1백8억8천여만원을 경남지노위로부터 휴업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 지급치 않기로 했다. 반면 노조측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는등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0일 월급을 지급한 현대중공업은 파업참여 3천여 근로자에 대해 작업장 이탈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치 않은데 이어 2월 임금지급시 1월중 파업을 벌인 노조전임자 45명을 비롯, 1백60여명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효성중공업은 모두 44시간을 무임금 처리, 노조원 1인당 약 10만원의 임금이 삭감됐으며 이에 대해 노조측은 연 이틀째 중식집회를 열고 무노동무임금원칙 철회를 요구했다. 현대정공, 한국중공업, 통일중공업, 한라중공업 등도 12월말 파업 기간만큼 임금을 공제했으며 2월 임금도 1월 파업기간중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해 노조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회사측이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이의 취하를 요구하는 노조측과 대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원 81명, 고려화학이 21명을 고소하는등 울산지역에서는 7개회사에서 노조원 1백30여명이 고소당했다. 또 창원공단의 경우 효성중공업, 한국중공업, 통일중공업, 현대정공등 7개사에서 24명의 노조간부가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밖에 대우캐리어는 파업사태와 관련, 조영기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19명을 상대로 1인당 10억원씩 모두 1백9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으며 효성중공업도 노조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해 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각 파업사업장에서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 급여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등 노조탄압을 계속할 경우 오는 2월18일로 예정된 4단계파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최영규>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