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이중잣대' 눈총

브로커는 엄벌… 검사출신엔 솜방망이 처벌

검찰이 법조 내부비리 수사는 쉬쉬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법조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법률시장 침해사범은 엄벌하고 있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올 초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서 드러났듯 검찰이 법조비리에 연루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불구속시키면서 변호사 밥그릇을 빼앗은 피의자 H씨는 최근 전격 구속시킨 것. 이들 변호사나 H씨나 죄목은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었지만 검찰의 처벌 결과는 구속과 불구속으로 확연히 달랐다. 검찰은 브로커 윤씨 계좌를 수개월간 추적하다 대검 차장 출신 K모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S모 변호사가 형사사건 수임 대가로 윤씨를 포함한 여러 브로커에게 많게는 수억원대의 돈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 공판 과정에서도 검사가 이들 변호사를 피고라고 부르지 않고 ‘변호사님’으로 불러 빈축을 샀다. 하지만 검찰의 H씨 수사는 속전속결로 끝났다. H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대리 등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내사 2주 만인 지난 5일 전격 구속됐다. H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없는데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후 ‘신종 기업형 법조비리 사범 구속기소’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자료를 내며 상세한 브리핑까지 곁들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 고도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있는 법조계 인사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일반 변호사법 위반 사범은 구속 처벌하는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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