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시 재개발아파트의 계획용적률(기준용적률)이 현재보다 20%포인트 높아진다.
서울시는 시내 재개발아파트의 계획용적률을 20%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은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오는 19일까지 공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시가 지난 9월 발표한 '전세 안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개발조합은 용적률이 늘어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만큼을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의 계획용적률은 현재 ▦1종 및 2종 특성지 170% ▦2종 특성지 190% ▦2종 및 3종 특성지 210%로 돼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각각 190%, 210%, 230%로 20%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도 당초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분양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