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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안정대책 추진] 규제예상 지역은

무안·하동·광양·사천등 기업도시 후보지 1순위<br>공기업 이전지도 대상에… 이달말께 허가구역 윤곽

건설교통부가 땅값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조기에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기업도시 유치지역과 공기업 지방이전 예정지 등이 우선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행정중심도시 주변 충청권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투입, 실거래가 신고 여부 등 대대적인 투기차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시 유치지역 규제 1순위=건교부의 방침대로라면 기업도시 신청지역이 우선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개 기업도시 유치지역 중 직접적인 토지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강원 원주(허가구역ㆍ투기지역), 충북 충주(허가구역), 전남 해남ㆍ영암(허가구역), 무안(허가구역), 충남 태안(투기지역) 등 5곳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전북 무안, 경남 하동ㆍ전남 광양, 경남 사천시의 땅값 급등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규제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북 무안의 경우 설천면 일대에 태권도공원이 들어서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확대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5개 지역도 이중규제 등 확대지정 가능성이 높다. ‘J프로젝트’ 추진지역인 전남 해남ㆍ영암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만 지정돼 있지만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공사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의 해남ㆍ영남 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각각 2.0%와 1.4%로 전국 평균(0.76%)보다 2~3배나 높다. 공기업 지방이전 지역은 예정지 발표와 함께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수도권ㆍ충청ㆍ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별로 1개씩 혁신도시를 건설, 공공기관을 집단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도시 주변, 투기단속 강화=이중 삼중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행정중심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단속 등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매매가 실거래가 신고 여부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ㆍ공주를 비롯해 보상금 지급 등에 따른 수혜지역인 대전ㆍ청주ㆍ청원ㆍ공주ㆍ아산ㆍ논산ㆍ계룡ㆍ서산ㆍ홍성 등지가 2003년부터 토지거래허가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올 들어 3월까지 충남 연기군의 땅값은 9.6%나 올라 전국 평균의 12배에 달하는 등 땅값 불안이 계속돼왔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경기 파주시 일원과 미군기지 이전 호재가 있는 평택시 일원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수조원의 보상비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땅값이 불안한 경기 연천ㆍ가평 등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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